김수민, '대중문화예술업 사기범 진입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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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대중문화예술업 사기범 진입 방지법'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07.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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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수민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7월26일(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켜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친 법률안이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수민 의원은 등록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등 일부 악덕 연예기획사들의 행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올 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중문화예술 법률자문 내역』에 따르면 "2017년도에 85건이었던 법률상담 건이 2018년도에 112건으로 약 31.7% 증가했고, 올 해도 6월15일 기준으로 벌써 87건을 넘어섰다. 법률상담을 해온 상당수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지망생이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악덕 연예기획사들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와 병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 갑질을 하는 업체나 무등록 기획업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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