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용인외고 이채리 학생의 입법청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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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용인외고 이채리 학생의 입법청원 수용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11.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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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재영 의원.비례대표)
                                    이재영 의원(비례, 새누리당 가족행복특위 자살예방분과위원장)이 학교보건교육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에 대한 내용을 의무화하는‘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학교장이 실시하는 정신건강교육 및 학교보건계획서에 따르면, 대부분 정서 및 행동문제(ADHD, 우울, 중독, 폭력)의 조기발견 및 지원관리 강화 등의 문제에 편향되어 있다. 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된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학교보건교육의 내용에 포함, 의무화함으로써 각 학교가 체계적으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본 법안의 발의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되어온 새누리당 가족행복특위의 (위원장 이혜훈)작은 결실이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해온 가족행복특위는 총9차에 이르는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실천적 대안과 정책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특위 활동 가운데, 자살예방분과로 학교보건교육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용인외고 이채리 학생의 입법제안이 있었고, 행복특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결정, 본 법안의 발의로 이어졌다.

 이재영 의원은(비례),“현재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의 1위는 자살이며,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8년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에서는 자살예방 또는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가족행복특위 활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자살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학생과 청년의 소중한 의견이 법안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자살예방교육, 국민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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