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자율적 공동체 생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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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자율적 공동체 생활 규정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2.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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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28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을 실시하는데 의무관리대상인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866곳의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2013. 2.22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였으며, 자료는 시 홈페이지(실국 홈페이지 바로가기>건축정책관>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2013. 5. 8(수)까지 개정된 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표준으로 하여 공동주택별로 자체 관리규약을 개정 해야 하며, 자체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13. 1. 9) 시행에 따라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 완화․절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및 위원의 해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신설, 관리규약 개정 시 달라진 내용의 공고와 입주민 개별통지 병행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규약준칙에서 정하였으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신설,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관리주체에서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채용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 하는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담당공무원 및 관리소장 교육을 통하여 입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공동주택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데 있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최소한의 자체 규약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 입주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전․유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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