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전통주 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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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전통주 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2.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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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안은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등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술 품질인증기관과 술 품질인증제도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취소 할 경우 청문사유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전통주 제조 추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정한 방법이나 부적정한 교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게 되어 교육생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전통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문화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므로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전통주 제조과정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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