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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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본회의 통과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2.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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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전하진 (성남 분당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전하진 의원은 “최근 엔젤 및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점차 증가하고 대형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해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모태펀드 운용 전담회사가 지식경제부 신정장펀드 등을 위탁 운영하기 위한 근거와 휴직 사유를 창업기업의 대표자 및 임원까지 확대하고 휴직 대상기관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휴겸직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종전 59개 국공립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101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되며, 휴직허용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면 창업기업 수는 기존 2만7천개 벤처기업 위주에서 약 35만개(연평균 신설법인 약 5만개)로 10배 이상 확장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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