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의원,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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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의원,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 필요성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3.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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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여야간의 정부조직법 개편협상에서 위성방송, IPTV, 종합유선, 홈쇼핑PP 등의 허가, 재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재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동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제안의 이유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정치적 합의제인 방송통신위회에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정치적 사항과 신속․효율적 대응이 필수인 산업진흥적 사항이 혼재되고 있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종편 등 정치적 이슈에 밀려 방송콘텐츠 육성, 유료방송 정책 등 일자리, 성장동력과 밀접한 미디어 산업 진흥정책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상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론형성 기능을 지닌 지상파․보도 및 종편PP를 관할하  여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언론의 자유 및 방송의 독립성 보장에 집중하도록 하되, 유료방송(플랫폼)과 홈쇼핑PP 등 여론형성 기능이 없는 사업자의 진입규제 등 경제적 규제 정책은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부로 분할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인․허가는 대표적인 규제업무로서 미래부가 유료방송 인허가권을 소관할 경우 방송 장악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모두 방통위에 존치 필요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에서도 독임제 부처가 방송을 인․허가 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미래부에서 유료방송을 소관할 경우 상업성에만 편중되어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 형성 기능이 있는 지상파, 종편, 보도PP 등과 달리 케이블․위성․IPTV는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가 만든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기능만 수행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언론의 자유 및 방송의 독립성과는 무관한 사업자이다. 또한 홈쇼핑 PP도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유통업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 지원 등 진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도 독임제 기구가 유료방송을 허가하는 사례 다수 존재한다.

 만약, 방통위가 유료방송 사업자 인허가를 담당할 경우, IPTV 등 통신·방송 융합서비스가 이미 시장에 도입된 상황에서 통신사업자인허가는 미래창조과학부, 유료방송사업자 인허가는 방통위가 담당하게 되어 지난 10년 간 논란 끝에 이뤄낸 방송통신규제 일원화 성과를 무산시키게 되고, 대부분 통신·방송사업자가 통신(초고속인터넷)과 방송(Cable TV, IPTV) 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현실에서 양 기관에 의한 이중규제를 초래하며,  또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통융합서비스 도입 및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규제 중심의 위원회가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게 되면 새로운 서비스 도입과 서비스 규제완화가 지연될 것이다.

 상업성에만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심의는 현재와 같이 독립적 민간 위원회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처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는 방송통신 융합분야를 컨텐츠 산업 등과 연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것"이고. "민주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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