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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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3.12.1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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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가 있는 월을 제외한 매월 '로 확대 상정!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3일(금),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 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등 개점휴업 상태인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위 활동을 종료시키고,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라 수당 형식으로 활동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 12일에 발의한 법안이다.

 19대 국회 들어 운영된 비상설 특위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8개이며 이들 특위의 평균 회의횟수는 3회에 그쳤고, 평균 회의시간도 1시간 39분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2012년도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특위 위원장에게 지급된 활동비는 모두 2억 817만 원에 달한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 자리에서 “국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상설 특위는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여야 합의하에 구성됨에도 정쟁의 장으로 악용되거나, 성의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작년 한 해 자신이 속한 특위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이 11명이나 될 정도로 개별 위원들도 꼭 출석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회의를 몇 차례 열었는지, 특위 활동보고서나 결의안을 채택 했는지와 관계없이 단순히 특위를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달 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국회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 스스로 회의출석에 대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정기회가 있는 월을 제외한 매월’로 확대토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국회의 권한과 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은 매 짝수월 1일 임시회를 집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심도 깊은 법안 및 예산안 심의에 그 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심의하지 못한 법안이 누적되는 등 법률의 제․개정이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국회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충분한 예산 및 결산 논의를 위해서도 상시국회 개회가 필수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 자리에서 “임시회 소집 월을 매월로 확대하여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늘 법안 상정과 관련하여 “국회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을 대변하는 곳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상정된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어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국회 차원의 제재를 갖추고, 일하는 국회, 민생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을 걱정하고 위하는 자세로 심도있는 법안을 논의하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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