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대통령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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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대통령 표창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2.1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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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협업우수 11개 기관 선정.포상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 17(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3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협업우수기관 포상 및 정보공유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시상식에서는 학교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과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연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마트폰 하나로 소유주 자동차의 사고이력, 자동차세 체납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식약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학교급식 식재료 정보를 공유하여,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학교에 통보・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14.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8년도에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나,학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정보를 영양사가 수작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입력이 누락, 지연되는 등 경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업을 통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식약처에 ‘학교별(3500여개) 식재료 납품정보’를, 식약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식중독 발생정보 및 행정처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되어,식중독 발생 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위험 식재료를 납품받은 학교에 ‘즉시’ 경보를 전파하여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게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사고, 침수, 주행거리 등 차량 관련 필수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 앱을 개발하여 금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안행부, 보험개발원, 자동차정비사업조합회 등 자동차 관련정보를 보유한 기관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1달여 만에 4만 8천여 건의 자동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였다.

 그동안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사고・침수차량이나 주행거리를 조작한 차량, 대포차 등을 속아서 구매하는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앞으로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업 우수기관 포상은 각 기관이 추천한 152개의 협업사례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11개 사례를 최종 선정하였으며,각각 대통령표창(식약처, 국토부), 총리표창(안행부, 농촌진흥청, 대구광역시, 경기도), 안행부표창(관세청, 해양경찰청, 통계청, 산림청, 충청남도)이 수여되었다.

 시상식에 이어 안행부, 국토부, 국세청, 산림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정・공공기관이 각 기관에서 공유 가능한 정보현황 및 공유방법·절차 등을 설명하였다.

  이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관간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정보 보유기관에서는 보유정보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부족하고,정보 수요기관에서는 필요한 정보가 있더라도 정보를 보유한 기관, 공유방법 및 법·제도적 제약 등을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수요가 많은 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합동으로 수요기관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은 “‘정부 3.0’이 추구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관간의 벽을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고,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서로 소통·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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