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장관 후보자 세금에 대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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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장관 후보자 세금에 대한 진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3.0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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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대지 87평이 등기부상 98년 1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표기된 것과 관련, 등기상의 오류라며 실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며, 98년 3월 1,216만원의 증여세 납부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후보자의 해명을 인정한다고 해도, 십정동 땅에 대한 증여가 ‘부담부 증여’로 인한 절세를 위한 편법 증여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십정동 땅이 조윤선 후보자로 소유권 이전되기 전 97년 5월 2일자로 동부한농화학주식회사가 4필지 토지에 대해 공동으로 4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놓았다. 채무자는 후보자의 부친이 운영하는 ㈜동서그린이었다.

 그렇다면 조 후보자는 4억원의 일부(대지 449-11, 449-14)에 대한 채무 부담을 안고 십정동 땅을 증여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 사실만을 소명했을 뿐, 증여받은 땅에 설정되어 있었던 채무에 대한 상환사실, 이자 납부 여부, 실제 증여가액에 대해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채무액을 수증자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액을 제외한 실제 증여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전정희 의원은 부담부 증여 의혹이 있음을 제기 하였다

 또한 조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의 대지 위에 부친이 건물(카센터 겸 세차장)을 소유하고 있어, 대지에 대한 본인의 활용도는 없었지만 계속 보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5년간 조후보자는 부친에게 십정동 대지의 일부를 무상임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2012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 제공에 대해 기존 저가임대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시가로 과세적용)됨에 따라, 조후보자는 장관후보자로 내정된 뒤 2013년 2월 20일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장관 후보자는 부친이 경영하는 자본금 5000만원의 (주) 동성그린 주식 1,500주가 후보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실은 2011년 8월에 인지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부친께 다시 증여하였다. 상기 주식은 액면가 주당 5천원으로 총 750만원이었기 때문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1,500주의 가치가 1억 4천으로 환산이 되었고, 그에 따른 증여세 11,436,000원을 부친이 납부했다.

 씨티은행으로부터 받기로 약정된 씨티 그룹 미국 주식은 퇴사하면서 약정이 취소가 되어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2008년 5월 30일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후 2009년 10월경, 세무 신고 대리인으로부터, 씨티은행에서 2008년 8월에 주식(3534주)을 부여했기 때문에 25,858,447원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을 알려와 주식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래 미국 금융기관의 주가가 대부분 폭락해 2009년 상반기에는 주당 주가가 26불에서 1불로 하락하여 원활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후보자가 받은 3534주의 시가는 500만원 남짓한 정도였고, 주식은 가상 계좌로 입고되어 후보자가 통장이나 통지서를 갖고 있지도 않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하는 것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잊고 있었다.

 두 가지 주식의 합계액이 천만원이 넘어 신고대상이었던 기간이 있었으나, 후보자가 주식 보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미국 주식 소유를 알게 된 이후라면 매년 기준일에 미국 주식 시장의 가격을 확인하여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주식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했어야 하나,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챙기지 못한 오류가 있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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