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지난해 9월과 10월,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한 것을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하여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이재 의원은 “1~2인 가구 증가, 고령화 및 주택 시장의 침체로 인해 전월세 등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임대주택 분야에 특화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면 민간 투자자 등이 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 임대인에게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따르는 각종 부담의 경감과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임차인은 공신력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거주요건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단위의 광역 생활권 단위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국공유지 확보 의제조항을 두어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건설경기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도심의 자투리 땅 활용이 가능해 틈새시장으로서의 주택공급시장에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정주패턴의 변화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으로 무주택 서민이 손쉽게 내집 마련을 하도록 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