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대통령 이‧취임 공백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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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대통령 이‧취임 공백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3.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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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전현직 대통령이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21시간, 대통령 부재로 안보공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는 법상으로는 대통령 권한 이양이 2월 25일 ‘0시’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전직대통령은 24일(임기만료일) 오후에 청와대를 떠나고 신임대통령은 25일 취임식후 청와대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희정의원(부산 연제구)은 4일 대통령 이‧취임과정에서 발생하는 안보공백문제를 바로 잡고자 통치권교체 시점을 2월 24일 정오로 앞당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청와대에 한치의 통치권 공백이 발생해서도 안된다”면서 “청와대는 안보지휘체계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곳으로 비상상황발생시 가장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대통령 사저에 핫라인(국가지휘통신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는 비상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법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수정헌법에는 대통령 권한이양을 임기만료일(1월 20일) ‘정오’에 하도록 하여 안보공백 발생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대통령 이‧취임 전후 안보공백 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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