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미성년 자녀 있는 가정 이혼 시 양육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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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미성년 자녀 있는 가정 이혼 시 양육교육 의무화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3.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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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혼가정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해「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도 이혼 총 114,300건 중 52.6%에 달하는 60,100건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가정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자녀는 부모 간의 갈등에 의해 정서적 상처를 입거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 결과 쌍방 또는 일방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혼가정 자녀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후회, 죄책감, 무력감 등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며, 그 결과 정서적 혼란을 겪으며 성인이 되고 나서도 행동 및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개정안은 부부가 이혼하려는 경우에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개인적‧사회적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는 큰 정서적 혼란을 겪기 때문에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2013년 3월 4일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한구, 심재철, 홍일표, 권성동, 나성린, 이철우, 박대동, 이현재, 김희정, 김을동, 박대출, 안종범, 신동우, 류지영, 이채익, 이에리사, 민병주, 박인숙, 손인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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