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성매매알선 처벌 개정법률안 발의
상태바
한선교 의원, 성매매알선 처벌 개정법률안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3.04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새누리당, 용인수지)은 오늘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성매매 정보 교류를 가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정보 제공이 실제 성매매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성매매 정보교류가 성매매 알선이라는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 시민감시단이 2012년 인터넷 음란물 및 성매매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총 5,160건의 적발건수 중 ‘조건만남 애인대행’이 2,258건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성매매 업소 광고,밤문화 후기 등’이 1,022건으로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성매매,음란’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0년 9,744건이던 심의건수가 2012년 15,076건으로 4년만에 5,332건 증가하여 성매매,음란 사이트가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의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관련 사이트의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선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정보제공 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규정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성매매 정보를 올리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매매 관련 사이트가 주로 회원제로 이용되고 있어 , 단속 이후에도 주소를 바꿔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방심위의 시정요구가 있어도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던 것과 관련,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매매 정보 삭제나 접근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대해 즉시 정보를 삭제하도록 명문화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한 의원은 “이용자간 성매매 정보교환의 형태로 인터넷 성매매 알선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인터넷에서 성매매 정보제공이 성매매 알선행위임을 법으로 명시하여 이용자 의식을 개선하고, 성매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