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는 최근 신용공여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 예방과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하여 신용공여 관련 주의사항과 분쟁사례를 공표하였다.
▲ (사진제공:한국거래소) |
신용공여는 증권사의 금전 융자 및 증권 대여 영업행위로서, 크게 신용거래융자 (증권매수대금 융자) 및 신용거래대주 (매도증권 대여), 예탁증권담보융자 (증권을 담보로 한 금전 융자)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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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신용공여 관련 분쟁은 ‘11년 5건 → ’12년 8건 → ‘13년 15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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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시장의 신용거래 잔고는 감소 추세(‘10년 4.52조원→’13년 2.43조원)와 대조적으로 코스닥 시장 신용거래 잔고는 ‘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08년 0.29조원→’13년 1.9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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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증권사의 대출금액은 가계대출 증가세와 더불어 올해 처음으로 8조원을 돌파하였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 수익과 담보 하락시 반대매매를 통한 편리한 채권 회수 이점 때문에 공격적인 신용공여 영업을 하게 되는 誘因이 될 수 있는 반면, 레버리지 투자 및 자금융통의 기회를 제공받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가급변시 추가적인 손실과 반대매매 손해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신용공여와 관련한 불측의 손해와 분쟁 예방을 위하여 관련 분쟁의 주된 3가지 유형에 대비한 주의사항을 투자자에게 당부하였다.
참고로,첫째,신용공여 거래 개시 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용공여 설명 청취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을 한 경우, 추후 분쟁 발생시 설명의무 위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거래 전에 직원에게 관련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거래약정서 및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본 후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둘째,채무 미상환과 담보비율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발생에 대비, 평소 증권사의 만기 상환 및 추가담보납부 요구 등의 통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의문시 즉각 증권사에 문의하여 불측의 손실에 대비하여 반대매매 절차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증권사에 즉각 항의하거나 거래소 분쟁조정센터등에 문의하여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직원에게 신용공여를 일임하는 경우 과당매매를 통한 손실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증권투자의 자기 판단․자기 책임 원칙"을 명심하여 사적인 일임은 지양하고 특히, 신용거래와 예탁증권담보대출을 결합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 위험이 배가되는 만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