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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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 대표발의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3.12.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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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윤덕 의원)
                                                    일반교부금과 달리 기획재정부나 국회의 예산심의 없이 국가시책이나 지역 현안, 재해 같은 명분으로 교육부 장관이 일선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는 ‘교육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을 낮추고, 배분기준과 내역, 금액 등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에 해마다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의원은 29일(일),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내국세분 교부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축소하고, 보통교부금은 100분의 96에서 100분의 97로 재원비중을 높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재정 수요액의 측정항목을 10개 이내로 정하도록 관련법에 명시하는 한편,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과 내역, 금액 등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무상급식의 확대, 누리과정 운영, 고교의무교육 추진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의 확대가 필요한 반면, 특별교부금의 배분과 집행에 투명성이 요구돼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배경에서 교육자치의 의미를 한층 살리고 지방교육 현실을 감안한 관련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일종의 예비비 개념인 교육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정책교부금 형식으로 집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앙정부와 지역교육청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올해 기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총액은 1조 5000억원으로, 세입 증가에 따라 2009년 1조원 안팎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전국 단위 사업에 따라 특별하게 집행되는 국가시책사업(60%)과 예측 불가능한 지역 현안 수요를 이유로 필요한 지역현안사업(30%), 재해대책사업(10%)으로 구분돼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윤덕 의원과 김성주 김춘진 배기운 배재정 신경민 유성엽 이원욱 이춘석 정세균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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