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주한미군의 잦은 범죄로 한․미 관계 악화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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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주한미군의 잦은 범죄로 한․미 관계 악화될까 우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3.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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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주한미군 범죄가 또 발생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들에 공기총을 발사하고, 이를 제지하던 우리 경찰을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다. 그리고 광란의 탈주극을 벌인 끝에 기어코 미8군 영내로 숨어 들어갔다. 각종 성범죄와 폭행사건은 물론 작년에는 선량한 시민을 불법으로 체포하더니 급기야 시민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공권력에 반발한 정도가 아니라 차량을 이용, 경찰관을 고의로 치는 등 살상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하며,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날로 흉포화 되고 있는 미군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이번 사태로 전통적인 한․미 우호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현행‘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해 5월 한․미 양국이 개정한 SOFA에 따르면 미군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살인 및 강간 사건이 아닌 이상 한국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해야 1차 초동조사를 할 수 있고, 현장 검거에 실패한 경우 미군이 출석 요구에 응해야먄 경찰 조사가 가능하다.

 결국 대한민국의 존엄성과 법령을 무시하는 불완전한 SOFA 협정 개정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내로만 들어오면 된다는 ‘불문율’을 만들어 준 셈이다.
 
 오늘 오후 이태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영내로 숨어들어간 주한미군이 경찰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시민을 향해 총기를 발사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우리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 영토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의 경우, 우리 사법 당국이 1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SOFA 개정의 즉각적인 착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근간을 해치지 않기를 바라며, 늘어가는 주한미군의 범죄를 철저히 발본색원(拔本塞源)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3월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회의원  원  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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