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과 관리부실로 국가문화재 훼손 없게
정호준 의원(서울 중구/민주당)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로 인해 국보1호 숭례문과 같이 특정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정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보 1호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과 서울 중구청 등 관계기관들의 책임회피와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방화 소실되었던 숭례문의 사례를 거울삼아,
향후 지자체 등 관리단체가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 어려운 특정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가 직접 관리ㆍ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이 통과된 만큼, 다시는 관리단체의 예산부족과 관리부실, 그리고 이에 따른 방화 등으로 소중한 우리의 국가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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