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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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3.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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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까지,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제2조), 민법(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이 가능했지만,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생명·신체·재산에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선의의 제3자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민원을 제기해 경찰관들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손실을 보상해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간 보상요구 건수 42건 중 25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고, 보상금 총액은 769만5천원으로 피해총액(2천39만5천원)의 37.7%에 불과했다.보상이 이루어진 25건 중 16건은 해당 경찰관 개인이 사비(私費)를 털어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의의 제3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산하 손실보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현장 경찰관이 사비를 털어 비용을 메우는 모순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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