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자동차 정비부품 가격표시 의무화 ’ 대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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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 ‘자동차 정비부품 가격표시 의무화 ’ 대표법안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3.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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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6일 주요 자동차부품의 가격과 각종 용역의 비용 등을 자동차정비 사업장 내에 표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 부품 가격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공개방법과 공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자동차 수리를 요청한 고객이 문의하는 경우에만 부품가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정비사업장 내에 주요 부품 가격과 용역비용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정비사업장 간에 부품교체 비용의 편차가 크고 일부 정비사업장의 경우 소비자에 따라 가격이나 비용을 차별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자동차 정비부품 가격표시 의무화’를 위한 두 번째 법안으로 자동차 주요 부품 가격과 용역비용 등을 정비사업장 내에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이상일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내․국외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비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상일 의원은“그동안 자동차 정비업소를 이용할 때 주요 부품 가격정보에 취약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면서“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일부 정비 업소들의 부정행위 방지, 소비자의 알권리보호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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