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비리 관련자 전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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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비리 관련자 전원 파면"
  • 오재영 기자
  • 승인 2014.01.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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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험 폐지 등 고강도 인사혁신안 마련

 한국농어촌공사는 14일, 충남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승진시험 비리 수사와 관련, 승진시험지를 사전에 빼돌린 주동자와 이들로부터 돈을 주고 부정한 방법 으로 승진한 관련자 전원을 파면하는 등 중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인사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시험출제기관 담당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유출시킨 주동자 2명을 즉각 파면조치하는 한편 시험지를 알선 또는 전달했거나 부정 승진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28명에 대해서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14일 말했다.

 공사는 또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난 30명에 대해서도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중징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난 직원 전원에 대해서는 승진전 직급으로 강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사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진시험의 단계적 폐지 등을 포함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인사제도 혁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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