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구, 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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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구, 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최단비 기자
  • 승인 2014.01.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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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징수

   
▲ (사진제공-부천시청)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부천시 소사구는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소사구의 지난해 이월체납액은 72억여원으로 그 가운데 31억여원은 지난해 12월말까지 정리해 현재 41억여원이 체납되어 있다. 구는 2월말까지 재산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구는 1천만 원 이상 체납된 상태로 2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는 고액·고질 체납자 37명에 대해 팀장급 이상으로 특별관리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 독려한다. 아울러 전 직원에 30만 원 이상 체납자를 개인별로 배정해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주야로 전화 및 출장 독려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가 지방세 체납액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간을 이용한 체납차량 영상 인식시스템 차량 단속과 PDA를 활용해 골목 구석구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새벽과 야간 시간을 이용한 집중 영치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해서도 행정제재 및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고질 체납자는 직장조회, 관허사업제한,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채권 압류, 고액 체납차량 인도 후 차량 공매 등 행정제제를 더욱 강화해 체납액을 강력 징수할 계획이다.

소사구 세무과 박옥선 과장은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힘쓸 계획”이라며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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