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간단e납부'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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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간단e납부'서비스 실시
  • 최단비 기자
  • 승인 2014.01.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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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고지서가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ATM)나 인터넷(위택스, 지로)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한 『간단e납부』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려면 납세자가 직접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 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해야 하고, 수납처리도 3일 이상 걸렸다.
 
그러나, 『간단e납부』서비스의 실시로 납부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현금입출금기(ATM)나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전국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일괄 조회, 납부 할 수 있음은 물론, 수납도 납부 즉시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시는 현재 운영중인 1577-9074(일반세외수입), 1577-9374(환경개선부담금)의 ARS 신용카드 납부방법 이외에도, 쉽고 편리한 『간단e납부』서비스 전면 실시로 시민들의 납부편의 향상은 물론, 시의 세수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간단e납부』방식은 2012년도부터 지방세 수납에 이미 시행중이며, 내년(2015년)부터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건설관련부담금 등에도 확대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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