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획 불법주차 명확하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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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획 불법주차 명확하게 단속
  • 최단비 기자
  • 승인 2014.01.2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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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안산시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해 장애인전용 주차 가능 차량의 표시를 명확히 하는 조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현재의 안산시주차장조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를 “장애인자동차 표지로 표기”한 것을 “장애인 자동차주차가능 표지가 부차 된 차량”으로 명확히해 장애인자동차전용주차구획에 불법 주차한 차량의 단속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장애인자동차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한 불법차량의 과태료(10만원)부과 등 단속에 따른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음은 물론 장애인자동차주차가능표지 사용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단지조성 사업 등의 사업시행 시 일정규모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주차장조례 제12조의2)을 이번 조례에 신설해 도심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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