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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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2.0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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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2014년 1월28일, 부모외출권 보장, 임신초기휴가 보장, 아빠의 달(부성휴가제) 도입, 정시퇴근 여건조성, 대체인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직장보육시설 확대협의체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월3일(월)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대다수 선진국은 이미 일-생활 양립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74년 부모휴가제 도입 이후 여성의 취업률 상승과 출산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영국·독일·일본 등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정법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4.9%(2011년 기준)에 불과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25~34세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급격히 떨어지는 전형적인 M자형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다.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워 출산을 연기하거나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않거나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2년 1.3명으로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다.

 이 의원은 “임신초기 휴가보장과 남녀의무육아휴직제도(아빠의 달, 부성휴가제) 및 대체인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직장보육시설 확대협의체 설치는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할 수 있고, 부모외출권 보장과 칼퇴근(정시퇴근) 여건 조성 등을 통해 가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이는 양육문제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학교폭력 등 지역사회 문제 및 교육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정법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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