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공직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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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공직선거법 교육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4.02.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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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내용 등을 중심으로 ....
   
▲ 지난 3일 교육청 강당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진지하게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승재)은 지난 3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해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광주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김태연사무국장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중립의무,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개념 등 선거법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박승재 교육장은 "교육이 사례 중심으로 실시되므로써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의 중립의무는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해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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