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위원장, 금융.기초생활소양 교육 법안 발의
상태바
신학용 위원장, 금융.기초생활소양 교육 법안 발의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2.2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와 지자체, 금융 교육과 기초생활소양 교육 근거 마련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보도자료를 내고 20일(목),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 지원법안』(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기초생활소양 교육의 초중고교 교과과정 필수화와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및 금융상품의 세분화・복잡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개인금융과 기초생활의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이러한 내용이 필수화 되어있지 않아, 상당수의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기본적인 금융지식이나 기초생활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등 사회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어야 하는 이들의 경우는 더더욱 금융이나 세무 및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큰 실정이다.

 이에 신학용 위원장은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 지원법안』법안을 통해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금융업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세무, 고용・노무 관련 근로기준법, 성희롱 대처, 연금・보험제도,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최소한 고등학교를 마친 성인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공부 없이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융・기초생활소양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시행중인 금융 교육과 기초생활소양 교육이 부실하다는 점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도 일조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법안은 금융과 기초생활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제4조 및 제5조) ▲교육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제7조부터 제9조까지)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교육위원회 설치, 각 시도에 지방교육위원회 설치(제11조 및 제13조) ▲교육전문인력의 연수 및 활용을 위한 교육센터 지정 (제14조) ▲금융 및 기초생활교육의 강화를 위한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교육센터와 연계 근거 마련(제20조)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문인력의 자격부여 근거 마련(제24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신학용 위원장은 “청소년 세대는 향후 기성세대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사회환경을 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청소년들의 금융・기초생활소양 교육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초중고교 교과과정 내에 금융・기초생활소양 교육을 의무화시켜 지식 불평등을 해소시키고, 동시에 전 국민적으로 올바른 금융거래・소비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발의한 의원은 신학용 위원장, 김민기, 배기운, 김승남, 박민수, 김광진, 안민석, 이찬열, 이만우, 이에리사, 김관영, 최원식, 황진하 의원 (총 13인, 서명순) 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