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향산고택’과 ‘예산 수당고택’ 민속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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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향산고택’과 ‘예산 수당고택’ 민속문화재 지정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2.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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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안동 향산고택(安東 響山故宅)’과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산 수당고택(禮山 修堂古宅)’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중요민속문화재 제280호 ‘안동 향산고택’은 향산 이만도(響山 李晩燾, 1842~1910) 등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삼대독립운동가문’의 고택으로 독립운동사의 지역적 상징성과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다. 19세기 초중반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안채와 사랑채가 튼口자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안 내력과 독립운동에 관한 3,000여 점 이상의 전적류와 유품 등 유물도 잘 보전되고 있다.

 중요민속문화재 제281호 ‘예산 수당고택’은 아계 이산해(鵝溪 李山海, 1539~1609)의 손자 이구(李久)의 부인 전주이씨(1588~1668)가 1637년 창건하였으며, 1846년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세에 따라 높은 곳인 동쪽에 안채를 서편에 사랑채를 병렬로 배치한 고택은 한말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수당 이남규(修堂 李南珪, 1855-1907) 등 4대 충절인물을 배출한 곳으로 건축적·역사적 가치가 크다. 또 인근 수당기념관에 전시하고 있는 17세기 이후 생성된 다량의 고문서와 집안 유물들은 수당가의 변화와 조선 후기 사회경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두 고택이 체계적으로 정비․보존되고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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