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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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3.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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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재, 소재지 기준으로 관리 돼야”

 시·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문화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서 지방문화재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웅래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재청장이 다른 시·도로 옮겨진 지방문화재에 대하여 변경된 지역의 지자체장에게 해당 지역의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거나 관리에 따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현재 지방문화재 중에서 부동산이 아닌 동산문화재의 경우 소유자 간의 거래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문화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경우 문화재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와 실제 문화재가 보관되고 있는 장소가 서로 달라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기가 어려웠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물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더라도 지방문화재로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문화재의 소재지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원래 문화재로 지정한 지자체에서는 관리가 불가능 하므로, 기존의 지방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지자체에서 다시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소유자가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새로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방문화재로 보호받지 못해 무방비 상태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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