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일당 최고 300만원 이하 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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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일당 최고 300만원 이하 형법 개정안
  • 이찬진 기자
  • 승인 2014.03.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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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재판부가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정해 논란과 함께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50일만 노역장에서 일하면 254억원의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노역 일당 5만원으로 정하면 벌금이 500만원만 되더라도 100일을 노역장에 유치되어야 한다. 허 전 회장과 비교해 보면 무려 1만 배나 차이가 난다. 이처럼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자들이 소액 벌금을 선고받은 생계형 사범보다 더 짧은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가 빈발하자, 고무줄 일당이라며 법원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노역일당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하여 32억8천5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납부하지 않은 자는 최소 3년은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일일 벌금액은 독일의 경우 5,000유로(7백5십만원), 프랑스의 경우 1,000유로(1백5십만원)로 제한되어 있다.

 김재원 의원은 “벌금이 아무리 많아도 노역일당을 터무니없이 높여 노역장 유치기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 환형 처분이 벌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면서, “황제노역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형법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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