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의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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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의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3.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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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훈 의원은 13일 동료의원 홍지만, 최경환, 서용교, 박성호, 홍문종, 홍문표, 김정록, 이만우, 강은희, 안종범, 이종훈, 송영근, 이현재과 함께 유명무실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되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2008년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수행된 소송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어 도입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현재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 취지와는 달리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공익 목적의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소송 요건과 소비자단체의 소송비용 부담 때문으로, 강 의원은 소비자기본법에 포함된 소비자단체 소송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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