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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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4.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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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 선거운동기간에 한해 읍·면·동별 1개씩만 가능

 최근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편법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설치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해서만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선거 예비후보자의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을 선거운동기간에 한해서 읍·면·동별로 1개씩만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하였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때문에 각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현행법상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서 김한표 의원은“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 설치의 형식적 명목은 투표 독려지만, 사실상 예비후보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용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도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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