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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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4.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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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때 살처분 보상금 등 관련 보상액의 국비지원 비율을 늘리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올해 초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확산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피해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살처분 보상금 등 AI 발생과 관련한 보상액의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하도록 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지난 4월 11일(금) 지방자치단체에서 AI. 구제역 등 가축전명병 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금 등으로 지급한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초 전국 양계농가에 많은 피해를 입힌 AI의 발생에 따른 피해액이 역대 최대규모로 드러났다. 지난 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첫 발병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돼 살처분한 닭·오리 등 가금류는 총 1천186만8천마리에 달한다. 여기에 향후 12만 4천마리를 더 추가로 살처분할 예정이다. 이를 합하면 총 1천200만마리에 달하고 있다. 살처분 가금류 규모는 2008년에 AI로 1천20만4천마리를 살처분한 것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규모 피해다.

 이에 따른 재산피해도 지난 2008년의 3천7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살처분 보상금 예상액수만도 총 1천 32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가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항목은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이 있다. 살처분보상금의 경우에 국비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지원된다. AI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동원 의원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농가들에게 공동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상금의 규모가 커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정범위를 넘어서는 과다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올해초 발생한 AI의 경우 역대 최대규모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과중할 수 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했을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AI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국가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의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동 개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진, 김영주, 김윤덕, 김제남, 배기운, 서기호, 심상정, 유성엽, 정세균, 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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