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전통주 경쟁력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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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전통주 경쟁력 강화 법안 발의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4.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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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 업체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수입주류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국내 전통주 산업이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정성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주․동두천)은 14일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통주로 지정된 주류에 대해 기존 50%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주 업체들은 2015년부터 5년간 약 66.9억원(연평균 13.4억원)의 세제혜택을 얻게 된다.

 최근 수입 주류 판매 증가로 인한 전통주 업체들의 매출부진이 심각한 실정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류수입은 ‘12년 7억19백만달러로 3년 전인 ’09년에 비해 42%나 증가한 반면 전통주 1개업체당 과세표준은 ’12년 1억 200만원으로 ‘08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업체 1개당 매출이 전국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경기지역 전통주 업체 1개당 과세표준은 2900만원으로 전국평균 1억200만원의 28%에 불과했다.

 정성호 의원은 “전통주 산업은 농촌경제 활성화와 전통문화보존 측면에서 정책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며 “전국 8도의 전통주가 미국의 나파벨리와인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문화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며 동 법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참고로 과세표준인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술의 종류·유별·급별 알코올 함유량, 출고석수(出庫石數)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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