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무차별 예방적 살처분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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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무차별 예방적 살처분 재검토 필요”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4.04.1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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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경대수 의원)
국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은 4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AI 발생 및 대응과 관련된 제도의 중장기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이 날 업무보고에서 경대수 의원은 이번 AI사태로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했으나 예방적 살처분 구역 내 음성 판정이 난 농가가 70%에 달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무조건적인 예방적 살처분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경대수 의원은 이동제한 명령 시 일정기간 가축의 출하와 재입식이 불가하여 출하지연 및 유지비 증가 등 이중고를 겪게 되는 농가의 부담을 감소시키기위한 대안으로 이동제한 명령 지역의 가축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일정 가격으로 수매하는 ‘선택적 가축 수매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대수 의원은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사태 때마다 반복되는 생매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농가와 공무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줄이고, 감염되지 않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제도적 대체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동제한 명령으로 출하지연 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농가를 위해 선택적 국가수매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대수 의원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매몰비용 등 살처분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주에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보상 및 방역활동에 있어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대다수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목적을 위한 비용 지출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비율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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