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금속 포함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적발
상태바
서울시, 중금속 포함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적발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4.04.21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질 개선 역행하는 환경오염행위 지속 단속으로 엄중조치

 서울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아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여과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해온 금속 도금업체 22곳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경기불황 속에 전기‧수도요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정화시설에 세정수를 공급하지 않거나 고장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도금 및 금속표면가공 공장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관리가 허술하거나 아예 가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배출한 미세먼지 속에는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 니켈, 크롬 등)이 포함돼 있으며 미세먼지 외에도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도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사경은 시내 도금공장 등을 대상으로 잠복 등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환경법규 위법 의심 사업장 53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특별수사를 펼친 결과, 약 절반에 가까운 22개소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금) 밝혔다.

 시는 적발된 22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서초구 방배3동에 거주하는 박경자씨 (여, 61)에 따르면 " 서울시의 환경오염방지 노력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마을 앞 우면산이 서울의 청정허파가 될  수 있도록 숲속 샛길관리와 수목을 감는 덩굴의 제거에도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