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7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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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7개 추가 지정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4.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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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태양광발전장치 등 7개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은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제품으로,현재 책상 및 가방, 개인용 컴퓨터 등 201개가 지정되어 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중견·대기업 및 외국산 제품의 공공 조달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해당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중소기업만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 가능하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2015년 말까지 유효기간을 갖는다.

다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이 되어도 해당제품에 대해 민수시장에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그동안 업계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공청회 및 이해당사자 간 조정회의, 중소기업중앙회 검토 및 추천, 관계부처 협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 약 3개월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태양광발전장치(발전용량 500 KW 이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은 결과이다.

    * (생산기업 현황) 대기업 7,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39개
    * (시장 규모, ‘13) 공공 조달시장 1,837억 원, 민수시장 약 3조(추정)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 경험과 공공기관 납품실적 증빙이 필요한 태양광 발전장치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 부분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태양광 발전장치의 부품별 원산지 표시를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국내부품 사용을 늘리는 한편 중소기업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용량 범위 500 KW 이하’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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