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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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 법안" 제출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2.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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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귀순자 인권보호 한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주영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월 11일(화)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인권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제출 한다"며 기자회견 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기자)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이주영 국회부의장, 송희경 의원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기자)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이주영 국회부의장, 송희경 의원

자유한국당은 11일 탈북자 강제 북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북한 이탈 주민 강제송환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주영 의원(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해 인권침해 논란을 불렀다"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송환 절차 등을 규정해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탈북자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 송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송환 결정을 할 경우 국제기구·북한 인권단체·법조계·학계 등으로 구성된 제3의 외부기관의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이며, 탈북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거나 녹음·녹화를 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의 자료 요청, 면담·보호 의견 제시 등에 정부가 협력할 의무도 명문화했다.

탈북자를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에서 제외해 이 법에 의한 강제퇴거 가능성을 차단하고, 북송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에게 북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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