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운동 내용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중요한 부분”
- 새마을금고법, 협동조합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 선거운동기간을 ‘정관’이 아닌 ‘법률’이 정하는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
- 새마을금고법, 협동조합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 선거운동기간을 ‘정관’이 아닌 ‘법률’이 정하는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
[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임원 선거와 관련해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기간’에서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변경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법은 임원 선거와 관련해 정관에 따라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김정호 의원은 “현행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운동 관련 내용이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그 범위나 기준을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법률에서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도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운동 기간을 개별 조합 정관에 명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각 개정안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취지로, 현행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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