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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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6.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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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주환의원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제공:이주환의원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3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운영하는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나 지방공사,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는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환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전국 시도별 지자체 유료도로 현황’에 따르면 전국 민자유료도로는 총 30곳으로 부산광역시 7곳, 경기도 6곳,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경상남도 3곳 순이다.

부산의 경우 유료도로는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거가대로,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천마터널, 광안대로 등 총 8곳으로 시가 운영하는 광안대로를 빼면 7곳(23%)이 부산에 몰려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이들 도로는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약을 하면서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손실액을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과 운영비용 미달시 미달분을 보전하는 비용보전방식, 별도 재정지원 없이 통행료 미인상분만 재정지원을 하는 자체운영방식 등을 적용하고 있어 일부 도로의 경우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 울 정도로 부산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시 재정부담을 메운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다보니 유료도로 요금에 대한 시민 저항과 통행료 인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통행료 대비 10% 인하 또는 통행료 보장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재정 비용이 감소 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주환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광역단체의 재정 비용을 덜고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통행료 인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부산시 등 일부 시·도에서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으로 인한 시민의 과도한 혈세 투입과 시 재정 약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실시협약 변경 요구와 비싼 통행료에 상응하는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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