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인, '여순사건특별법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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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인, '여순사건특별법 공동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7.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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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공동으로 준비해 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특별법)’이 7월 28일(화) 국회에 발의되었다.
(사진: 소병철 의원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인이 '여순사건특별법 공동 발의하고있다.
(사진: 소병철 의원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인이 '여순사건특별법 공동 발의하고있다.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주철현(여수갑)·김회재(여수을)·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원은 지난 3월 29일, 21대 총선 공동공약 협약식을 통해 전남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김승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의원이 합류하였다. 

소 의원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특별법은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됐는데, 그 배경에는 동부권 의원들의 논의 결과 향후 특별법 심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인 법사위에서 힘을 싣기 위해서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소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여순사건특별법은 이낙연 의원을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과거 16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8건의 여순사건특별법안 발의 중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전남동부권 다섯 의원들을 “이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향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입법부의 책임을 다해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한시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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