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14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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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4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추진
  • 홍병기 기자
  • 승인 2014.05.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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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14시 수산기술사업소(통영)에서 사업 설명회 개최

올해 3개 시, 28개 섬, 1,662 어가 사업대상지역 경남도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어업인의 소득 보전으로 어촌지역주민의 이탈방지하고, 수산업존속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것이다.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경남도는 27일 14시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사업의 이해 증진과 신청률 제고를 위해 사업의 추진방향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어업인,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관계자의 사업계획 설명(시범사업과 달라진 점 포함)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고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2012년에는 50km 이상, 2013년 30km 이상 떨어진 섬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육지로부터 8km(육지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 이상 떨어진 섬과 육지로부터 8km 미만 떨어진 섬으로서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며 연육교가 없는 섬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급대상 어가는 사업대상(조건불리)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7조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있는 어가가 대상이 된다.

지급대상 제외어가는 최근 6개월 이상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조건불리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조건불리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예외 조항 있음), 농업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지원받은 어업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받은 자(5년간 신청제한) 가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경우이다.

수산직불금 기준금액은 2009년도에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산출한 일반지역(8㎞미만)과 조건불리지역(8㎞이상)과의 3년간 평균 어업소득차액인 98만원으로 산출하였으며(어업소득차액 : ’07년 713천원, ‘08년 979천원, ’09년 1,257천원) 어가당 지원수준은 기준금액의 51%인 5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지원금액은 어가당 연간 50만 원 중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15만 원, 어업인 지원으로 어가당 35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율은 국고 80%, 지방비 20%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설명회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의 이해도 제고와 향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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