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관권선거운동 안전자치국장 ‘직위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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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관권선거운동 안전자치국장 ‘직위 해제 요구'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5.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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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영철,김진태 국회의원, 손은남 도지사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은 5월28일(수) 오전 10시 강원도청을 방문해 김정삼 도지사 권한 대행과 만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강원도청 공무원 최명규 안전자치국장에 대해 즉각적인 직위 해제를 요구한다.

황영철, 김진태 국회의원 등은 이달 중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강원도청 안전자치국장이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신속한 직위 해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최씨는 지난 5월 16일부터 나흘 동안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도지사 후보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거운동용 사진을 다운받아 자신의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프로필에 게시해 왔다.

 또 5월초부터 중순까지 최문순 후보의 페이스북에서 진행 중인 2차례의 선거운동성 이벤트에 접속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 50여명을 초청한 것을 비롯해, 트위터에 최문순 후보의 출판기념회 상황을 리트윗 하는 등 SNS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조에는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청 국장급 인사, 그것도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부서의 수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 된 것은 공직자의 의무 위반은 물론, 맡은 바 위치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만 6천여명의 도내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관권선거로 규정짓고, 즉각적인 직위 해제와 함께 검찰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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