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부산시의원, 정례회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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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부산시의원, 정례회 ‘5분자유발언’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11.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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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공용어 개발·장려해야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제29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어, 외래어 및 신조어 등의 사용을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 접촉을 뜻하는 ‘언택트', ‘드라이브 스루’ 등과 같은 외국어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으며, 알듯 모를듯한 외래어, 외국어 사용은 정부나 공공기관 등 공공언어 영역에서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국립국어원은 해마다 행정용어 또는 공공용어 중 필수 개선 용어를 발표하고 있는데, 2018년에 개선 권고한 거버넌스(민관협치), 규제 프리존(규제 자유구역), 라운드 테이블(원탁회의), 마스터 플랜(종합계획), 아카이브(자료저장소), 2019년에 개선 권고한 단어로 팸 투어(사전답사여행), 스마트 시티(지능형 도시), 웰리스 관광(건강치유관광), 혁신성장 클러스터(혁신성장 지구), Super-BRT(초고속 간선 급행버스) 등이 그 예에 해당된다.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제5조 제2항 제3호에는 부산시 공공기관이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 “외래어, 외국어 및 신조어, 일본식 어휘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라는 조항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 제3항에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 부산광역시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시 국어책임관의 정책사업명에 대한 의견 제시가 단 한 건도 없어 국어책임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국어 관련 정책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는 행정용어를 부산지역 거점 국어문화원과 협의하여 발굴·개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외래어·외국어를 쓰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단어의 철자와 한글 행정용어를 병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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