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부산시의원,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상태바
이정화 부산시의원,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12.18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청 공무원의 실수로 코로나19 동선 오류 공개, 해당 음식점은 매출하락으로 폐업
행정종합배상책임공제제도 적극 활용, 신속한 손해배상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수영구1, 더불어민주당)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수영구1, 더불어민주당)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영구1)은 16일 제2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의 행정착오·실수로 선량한 시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소송 없이도 신속한 배상처리를 할 수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월 부산에서도 코로나19가 점차 확산추세를 보이던 시기에 수영구 보건소 공무원의 실수로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음식점을 확진자 동선에 포함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공무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주소 확인을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다른 지점을 동선으로 공개하게 된 것이다. 해당 음식점은 그 이후 급격한 매출하락으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구청에서는 신속한 동선 공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인정했지만, 소송을 통한 판결에 따라 배상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시민에게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는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시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소송없이 보상한도액 내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부산시는 2021년부터 공무원, 공무직 등 총 5,104명의 직원에 대하여 공제에 가입 예정이며, 배상한도는 1사고당 최대 3천만원, 연간 3억원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부산진구, 서구, 수영구, 중구 등 4개 구청이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다. 해당 구청의 경우 행정종합배상공제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 공제회를 통해 소송절차 없이 피해배상이 가능하지만, 피해 시민에게 이런 제도에 대한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의 적극적 활용으로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