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표조사 절차를 개선하여 갈등 유발 해소
상태바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를 개선하여 갈등 유발 해소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6.15 2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재 보존 등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착수한 개발사업 중 일부가 지역 민원에 의하여 사후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바,앞으로는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를 개선하여 이러한 갈등 유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지역에 문화재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ㆍ민속ㆍ지질ㆍ자연환경 등에 대해 시행하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말한다. 굴착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지상에 노출된 문화재를 있는 그대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시굴․발굴조사와 구별됨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와 함께 사업계획 수립 초기에 지정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조기에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되,사업 착수 이후, 특정 민원에 의한 문화재 지정*으로 개발사업 추진 자체를 곤란하게 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사례) 문중․종중 소유 고택, 분묘 등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조금으로 수리, 정비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유력인을 통한 지정 요청이 자주 있음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등에 의거 국가 또는 시·도 지정 문화재로부터 일정 범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통상 500m)내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현상변경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조건에 따라 건축제한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됨

  ***대통합위원회 ‘13.12월 자체조사 결과, ’99∼‘13 기간 중 피해사례 10건(438억 원)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규모(통상 3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문화재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최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언급이 없던 문화재가 사업 착수 이후, 지역 민원 등에 의해 시․도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이 때문에 분양가 상승과 입주 지연 등의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한편, 사업시행자와 문화재 보존론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는 등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시 문화재의 지정가치에 대하여 조사한 후 적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표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문화재청장에게 검토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문화재청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화재청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자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고고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 중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