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코로나19로 문화예술 존립 기반 위태,"예술인 손실보상 특별법" 발의
상태바
유정주 의원,코로나19로 문화예술 존립 기반 위태,"예술인 손실보상 특별법" 발의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1.03.12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최광수 기자)코로나19로 예술인 손실보상 특별법 발의 기자 회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최광수 기자)코로나19로 예술인 손실보상 특별법 발의 기자 회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외 다수의 의원들이 12일(금) 오전,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의 존립 기반이 위태로워 졌으며,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문화공연시설의 휴업 및 폐업, 공연·전시의 연기 또는 취소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프리랜서 비율이 타 직업군에 비해 높고, 하나의 프로젝트 진행시 단발성 계약으로 진행, 프로젝트 종료 후 계약종료, 이를 반복하고 았으며. 기존 사회적안전망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코로나19 앞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또한, 다른 직업군과 달리 단발성 계약형태로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직업적 특성을 지닌 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손실보상이 절실하고.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30인의 민주당 동료의원 과 함께 발의 한다. 고 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