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국민구하라법" 상속결격사유 개정,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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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국민구하라법" 상속결격사유 개정, 정책간담회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1.03.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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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 서영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량구 갑)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 서영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량구 갑)

 

[국회=글로벌뉴스통신] 3,17일(수) 오전 국회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서영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량구 갑)이 상속결격사유 개정 "국민 구하라법" 정책간담회를 주최하였다.

서 의원은 작년 "구하라법" 대표발의 후 불합리한 현행 상속결격사유 개정에 대한 국민적 성원과 지지가 많았으며,대한 변협, 서울 변호사회 등 법조인,시민단체(양육비해결연합회) 역시 적극 찬성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다양한 상속권 개정방식에 대해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보완된 "국민 구하라법" 을 올해 2월10일 재발의 하였으나, 하지만 법무부 상속결격사유 개정이 아닌, 상속권상실제도 신설법안을 추진 중으로,

일본 막부시대에서 유래한 "상속권상실제도"는 피상속인(故 구하라씨)이 사망전 법원에 상속권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고 하였다.

서영교 의원은 존속이 비속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상실 청구를 하게끔 하여,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수 있는 등 한계점이 뚜렸하여, 故구하라씨 경우,천안함,세월호 사고,마우나리조트 피해자 유가족을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상속권상실제도"가 아닌 상속권결격사유를 개정하는 "국민 구하라법"통과가 시급하다. 고 하였다.

정책간담회 발제자로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가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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