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계획 수립에 참여한 용역사도 조사해야 !
[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18년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자료에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도면이 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선 공직자뿐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용역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 18일 밝혔다.
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도면을 사전에 유출했던 것으로. 공공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역회사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 하였다.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관행이다.
지구지정에 앞서 우선추진후보지를 선정할 때 사전검토용역을 발주하고, 후보지 선정 경투심 단계에선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다. 용역사는 외부 유출 금지 등 보안서약서를 쓰지만, 투기 가능성까지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용역사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개발사업을 초기에 설계할 때 용역회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 사업에 용역회사가 참여할 경우 공공에 준하는 윤리규정이나 감사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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