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한국마사회장,특혜채용 강요미수 사건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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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한국마사회장,특혜채용 강요미수 사건 고발인 조사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4.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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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 출신 김우남은 한국마사회장으로 취임한 후 자신의 전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혜채용하도록 노무처장(이하 “피해자”)에게 지시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비서실장 채용 인사규정이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가 있었다는 점, 한국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림식품축산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김우남 마사회장은 피해자에게 막말과 폭언을 수차례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

김우남 회장의 전 보좌관은 비서실장은 아니지만 한국마사회의 월 700만원을 받는 자문위원이 되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지난 2021. 4. 15. 김우남 회장을 강요미수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에 제출하였고, 국수본을 이 고발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 대표는 "고발인은 2021. 4. 25. 12:35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출석하여 13:20 경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김우남 회장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지시에 따라 감찰을 마쳤다.김우남 마사회 회장의 전 보좌관은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자문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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