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안심 양육비 3법’ 대표 발의
상태바
박주민 의원, ‘안심 양육비 3법’ 대표 발의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1.05.04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박주민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박주민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의원이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는 ‘안심 양육비 3법’을 4일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체 제작한 시민 입법 프로그램인 ‘국회의원 시키신 분’에서 시민들에게 받은 입법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만든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출범시킨 이후 꾸준히 이행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작년(2020년) 기준 이행률은 36.1%에 불과했다. ‘안심 양육비 3법’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안심 양육비 3법’은 「양육비이행법」, 「소득세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국가가 대신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규정으로 대체하여 양육비 지급의 안정성을 높였다. 그리고 이렇게 지급된 양육비는 소득 파악이 가능한 국세청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 또한 높였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50%, 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연말정산 때 공제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양육비 이행을 장려하는 내용이다.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양육비채권 근거에 공정증서를 추가해 1년 이상 소요되는 양육비 심판청구소송의 인적·물적·시간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내용과 양육비 불이행 시 감치명령 신청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전환해 불이행에 따른 부담을 채무자가 지도록 했다.

‘안심 양육비 3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안심 양육비 3법’은 양육비 지급을 장려하고 촉진해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법 조문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